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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래 세 제품이 모두 동일 회사 제품일까? > >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챔피온' 제품들 > {이미지:0} > >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1번 제품과 2번 제품은 Hanes Brand Inc. (이하 "HBI") 제품인 반면, 3번 제품은 국내 회사인 (주)아티스(이하 "아티스") 제품이다. > > HBI도 Champion이라는 신발을 판매하고 있지만(https://www.champion.com), 국내에서는 Champion 신발을 판매하는 것은 아티스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 > 이는 국내에서는 Champion에 대해서 두 회사가 아래와 같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 * 25류 신발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 > {이미지:1} > > * 25류 의류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HBI' (정확히 표현하자면 상표권자는 에이치비아이 브랜디디 어페럴 엔터프라이즈이나 그냥 HBI로 지칭함) > {이미지:2} > > 심지어 이 두 회사들은 해당 제품 로고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각각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 > * 25류 신발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 > {이미지:3} > > * 25류 의류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HBI' > {이미지:4} > >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아티스는 CHAMPION 상표를 1991년에 로고를 1993년에 상표 등록을 하였다(정확히 말하면, 상표등록당시 시점에는 아티스가 상표등록을 한 것은 아니나, 그냥 편의상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로 표현한다) > > 이에 대해서 HBI 측에서 아티스의 등록상표들에 대해서 등록무효 및 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HBI가 제기한 심판은 2001년에 모두 기각되었다. > 그래서 2001년 이후에는 아티스는 신발에 대해서, HBI는 의류에 대해서 각자 사용해왔다. > > 그런데 최근 HBI 측에서 아티스의 등록상표들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 > > * 아티스 상표들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심판들 > {이미지:5} > {이미지:6} > > 1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왜 HBI 측에서는 아티스의 등록상표들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했을까? > > 해당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해당 사건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보면, 아티스 측에서 사용한 {이미지:7}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이미지:8}와 같이 등록받은 형태대로 흑백상표로 사용했다면 HBI 측에서 어떠한 법적 분쟁도 제기하지 못했을 건데, 여기에 색깔을 넣어서 {이미지:7}와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HBI 측에서 취소심판을 제기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고, 실체 관계는 이와 다를 수 있다). > > 특허심판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 어떻게 결론이 나오든 양 회사는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끝까지 갈 것 같다. > > [이 게시물은 패션쇼님에 의해 2019-04-20 16:07:43 멤버십에서 이동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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