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면 누구에게나 발생하나요?
최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해 노동법의 규정들에 대해 근로자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직원 2~3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혹은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근로자 1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그리고 시급제든 일당제든 일정 요건만 갖추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고소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정확하게 알아둬야 한다.
1. 퇴직금의 발생 요건
우선 퇴직금이 발생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 충족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 1월 60시간, 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1년 이상 근무할 것
-퇴사했을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지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게 된다.
2. 시급제 및 일당제의 경우
시급제 및 일당제도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1년(365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예외 없이 발생되게 된다.
또한 시급제 및 일당제의 경우에도 월급제와 동일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퇴사 직전 3개월의 급여가 중요할 것이다.
3. 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 법이 정한 휴직의 경우에는 퇴직금액 계산을 위한 기간에 포함된다. 하지만 일반휴직이나 병휴직 등 법이 정하지 않은 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경우 사내 취업규칙이나 기타 규정에 해당 휴직기간 동안에는 퇴직금액 계산을 위한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재직기간 산정에는 포함하지만 퇴직금액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단 별도의 규정에 위와 같은 제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액 계산에서도 제외할 수 없다.
4.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액의 50%만 발생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의 100%가 발생된다.
5.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괄하는 합의의 효력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합의하였다는 사업장이 있다. 이 경우 퇴사 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 결코 인정되지 않으며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합의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 것은 무효이므로 다시 정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6.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사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퇴사 전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다. 다만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결혼, 주택구입, 전세금)에 한해서만 퇴사 전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