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있는 수수료과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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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만 있는 수수료과 임대료

박정식 기자 0 2024.05.07

우리나라 백화점만의 특징적인 운영형태

 

우리나라 백화점의 거래형태는 다른 나라의 백화점과는 다르다. 외국의 유통은 홀세일을 기본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유통은 나름 독자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이른바 특정매입(위탁매입 또는 특약매입)이라는 형태가 그것이다. 물론 임대갑과 임대을로 나뉘는 임대매장이 일부 존재하며 백화점이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 진열 및 판매까지 진행하는 직매입도 일부 존재한다.

 

이중 임대매장의 경우 임대갑은 고정비의 임대료를 내고 영업하는 매장으로 백화점 건물 내에서 영업을 하지만 매출은 백화점에서 관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즉 매출을 산정시키지 않는 방식이다. 따라서 백화점 매출이라는 공식적인 의미는 임대갑 매장의 매출을 제외한 관리매출이다. 임대갑의 대표적인 운영형태로는 서적, 멀티를렉스, 미용실, 일반 F&B 등이 있다.

 

직매입은 백화점이 물품을 직접 사서 판매하는 형태로 식품관 쪽이 해당되나 21세기에 들어서며 이랜드의 직매입 명품관을 비롯해 각 백화점의 자주편집매장 등 패션분야에도 확대되고 있다.

 



특정매입과 임대을은 보통 수수료 매장이라고 부르는데 판매분에 대한 일정의 수수료를 백화점에 지불하고 영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특정과 임대의 차이는 상품의 소유권이 백화점에 있느냐 입점업체에 있는냐에 따라 나뉘는데 특정매입은 백화점이 해당업체에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한 뒤에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 주는 형태이고 재고의 부담은 백화점이 아닌 입점한 협력사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임대을은 상품의 소유권이 해당업체에 있고 내용은 특정매입과 다르지 않다. 특정매입은 변종 임대을로 보면 된다. 백화점마다 직영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편법적인 형태가 생긴 것이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매장에서 이들 영업형태의 비중은 특정매입이 70%, 임대을 20%, 직매입 10% 정도로 구성하고 있다.

 

특정매입 70%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형태로 우리나라 만의 특별한 관리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백화점이 협력업체에 매장을 제공하고 총 매출에서 일정부분의 판매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판매수수료는 입점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15~35% 수준이며 정상판매 상품의 매출과 이월상품 이라고 불리는 시즌이 지난 재고 등의 행사매출로 나누어 수수료를 선정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20~30% 사이에서 결정된다.

 

당연히 계약하기 나름이라 입점시키기 어려운 명품매장의 경우 10~20% 정도의 낮은 판매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계약 방식으로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들은 백화점의 컨셉에 맞게 매장 위치를 조정한다던지, 인테리어를 통일하거나 결제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입점업체의 직원 유니폼의 통일이나 서비스 교육 등을 별도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백화점이 주도하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판매직원의 채용여부 및 해고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매장의 퇴출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다양한 중소업체 보호법이나 임대차 보호법, 각종 근로에 대한 법률, 동반상승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들이 강화되면서 그러한 관리 방식 및 운영방식은 옛 이야기가 되었다.

 

 

백화점 100년 역사를 돌아본 안형준씨는 현대백화점에서 20여년간 일하며 틈틈이 일본과 한국의 백화점 역사 자료를 모아 이번 글을 썼다. 안형준씨의 글쓰기는 아직 진행중이며 연재가 끝날 즈음에 백화점의 현재와 미래가 더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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