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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외관, 칭호, 관념 이 세가지 구성 요소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 > 이중 외관의 유사여부는 특히 도형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로 다루어집니다. > >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도, 어떤 것은 유사하다고 또 어떤 것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으며, 또한 동일 도형의 유사여부 사안에 대해서도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 의류에 있어서 강아지 또는 개를 모티브로 하는 도형 상표는 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 또는 개를 모티브로 하는 도형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형상표의 권리범위는 좁게 해석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개의 세부적인 모양까지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의 실루엣 등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세부적인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비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첨부 자료에 개 도형상표와 관련된 4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본인의 견해가 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 한편, 악어 상표와 관련된 사례로서 Lacoste 악어 도형 상표와 Crocodile 악어 도형 상표가 있습니다. 이 두 상표의 경우 그 구체적인 모습을 대비해 보면 차이가 있으므로 비유사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법원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의 개 도형의 경우을 참고하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개 도형과의 차이점은, 악어 도형의 경우 개의 도형과 같이 그 등록 수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범위를 개 도형의 경우와 같이 좁게 볼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디테일한 부분의 차이점에 비중을 두고 유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 참고로 Lacoste 도형 상표와 Crocodile 악어 도형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우리나라에서 Crocodile 악어 도형 상표가 계속 사용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제가 알기론 Crocodile 문자와 악어 도형의 사용, 즉 "crocodile 문자 + 악어 도형"에 대해서는 Lacoste 측과 상표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사안에서는 "악어 도형"만이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 > > # 첨부자료: 상표유사 03 - 도형 유사 사례(개 도형 4개 사례 및 악어 도형 1개 사례) > > [이 게시물은 패션쇼님에 의해 2019-04-20 16:07:30 멤버십에서 이동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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