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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표 유사라 함은 “두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면에서 비슷하여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는, 상표등록과정에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사항이며(즉, 자신이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등록 또는 출원한 상표와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 받을 수 없음), 또한 상표 등록 후에도 권리 침해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판단되는 사항입니다(즉, 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상표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 상표의 유사판단은 상표의 외관 · 칭호 · 관념의 세가지 요소에 의하여 판단하는데, 우리 법원 및 특허청은 문자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칭호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 > [사례 1] CRAZAY DUCK vs CRAZY DOG ==> 유사 > > 오늘날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호칭이 극히 유사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를 선등록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할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양 서비스표의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특허법원 2011허12432 판결) > > [사례 2] QT vs Cutie 큐티 ==> 유사 > > “QT(stylized)”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큐티 Cutie”로 이루어진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 및 관념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를 ‘큐티’로 호칭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큐티’로서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후1876 판결) > > 상기 '사례 2' 사건에서 2심인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이 호칭을 덜 고려하여 비유사하다고 판결을 했으나 동 판결은 상기 대법원에 의해 파기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법원은 호칭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 > [사례 2의 2심 판결] QT vs Cutie 큐티 ==> 비유사 (추후 대법원에 의해서 유사하다는 판결에 의해서 파기됨) > > 과거의 경우처럼 단순히 상표의 발음이나 호칭에 의존해서 상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오히려 해당 상품에 붙어 있는 상표의 외관을 기초로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고, 전화에 의한 주문보다는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 등을 통해서 외관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를 주로 하여 상표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고 있는 현재의 거래실정을 감안해 보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호칭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상표의 외관과 관념을 조화롭게 균형시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허법원 2011허4011 판결) > > * 첨부 파일: 상기 내용을 정리한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 > [이 게시물은 패션쇼님에 의해 2019-04-20 16:07:13 멤버십에서 이동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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