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 노무Q&A)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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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 노무Q&A)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

만반잘부 0 2020.04.28

20205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해당 일에 근로자들을 근무시켜도 되는지, 근무했다면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 유급휴일이라면 이 날 근로자가 근무하였을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인사노무관리상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자의 날(51)은 법정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란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 또는 보상휴가 부여해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월급 전액과 근로자의 날 당일의 통상임금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주는 제도인 보상 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월급 전액 또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면서 추가적으로 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보상 시 유의사항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 외에 연차유급휴가 또는 사전 휴일대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가지 방법 모두 불가능하다.

 

우선 근로자의 날은 원래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권을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에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인 대체휴일(휴일 사전대체)’ 또한 근로자의 날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51일을 유급휴일로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 적용방법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김우성 노무사

KH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교육훈련강사/컨설턴트

한국생산성본부(KPC) 교육훈련강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C) 소상공인 노무관리 교육훈련강사

공공기관 내부성과평가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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