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의 노무 Q&A) 코로나와 노무

instagram facebook youtube
OPEN WRITE
▶ 모바일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하기

(김우성의 노무 Q&A) 코로나와 노무

만반잘부 0 2020.02.18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 의무 관련 Q&A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리어스감염증-19’로 인해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확진자, 격리자 등 근로 제공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임금지급 의무, 근로제공 거부 등의 인사노무관리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방안(Qn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Q1>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여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1>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여 복귀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예방 및 감염확산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가급적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Q2> 사업장 내 코로나 19 의심환자 등이 발생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2> 근로기준법 제46(휴업수당)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라면 자연재해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과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가 없어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Q3> 코로나 19 확진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했을 경우 휴가 및 휴업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3>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입원 격리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입원 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Q4> 코로나 19가 걱정돼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A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그 시기를 정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 권한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휴가 사용의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하여 이유 없이 거부를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Q5> 코로나 19 확진 근로자가 회사에 있었던 시기(현재는 격리치료 중)가 있어 감염에 대한 우려로 근로자가 자체 판단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결근처리 및 징계가 가능한지?

<A5> 근로자 스스로 코로나 19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출근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가급적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가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격리대상자임을 통보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결근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Q6>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가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산업재해가 될 수 있는지?

<Q6> 해외출장 중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사적인 여행 중 감염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회사 주관 워크숍이나 행사에 참석했다가 감염이 발생한 경우도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감염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이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노동자가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우성 노무사

KH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교육훈련강사/컨설턴트

한국생산성본부(KPC) 교육훈련강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C) 소상공인 노무관리 교육훈련강사

공공기관 내부성과평가 평가위원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