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의 노무Q&A) 2020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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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의 노무Q&A) 2020년 최저임금

만반잘부 0 2019.07.22

  

얼마 전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0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달 5일 내로 2020년 최저임금액을 확정 고시한다.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보다 240, 2.87% 인상된 금액이다.

 

지난 10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봤을 때 가장 낮은 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16% 정도로 그 동안 평균 인상률(7% 전후)에 비해 인상 폭이 높았던 점 때문에 비교적 소폭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임에도 최저임금 감액을 주장했던 사측에서는 결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최저시급 만원을 목표로 약 9,500원을 주장했던 노측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정도에 대한 다양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0시간 근무 월 기본급 1,795,310

현재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임금액(18시간, 1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경우)1,745,150원이고, 내년도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임금액은 1,795,310원이다.

 

또한 1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한 시급이 올해는 10,020원을 상회하면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내년의 경우 272원 오른 10,308원을 상회하는 시급을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주휴수당을 포괄해 지급했다는 근로계약서 등을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공감되기도 하면서 양측의 첨예한 갈등을 완화해 조정해보려는 정부의 노력도 엿보인다.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사용자는 모두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는 법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으며, 성실히 근로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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