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근로자의 계속 근로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총 받은 임금에서 해당 3개월의 총일수(89일~92일)로 나눈 임금을 의미한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도 모두 일할 계산해 퇴직금으로 지급돼야 한다. 즉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더라도 1년이 초과 된 3개월에 대해서도 비례해 계산 지급돼야 한다.
퇴직금은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회사들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1년마다, 혹은 수 년 마다 정산을 미리 해두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채권은 퇴사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퇴사 전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채권을 미리 정산해주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서, 퇴사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근퇴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근퇴법이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사 전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전부 무효이며 퇴사 시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효가 된 기지급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기지급 퇴직금은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퇴사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이고, 퇴사 시점에 근로자가 문제제기 할 경우 퇴사 시점의 임금으로 다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 기지급한 퇴직금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월 급여에 퇴직금을 월할해 분할 지급하는 근로계약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결국 퇴직금 명목을 월 단위로 분할해 월 급여 산입해 퇴사 전에 사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로 판례 및 노동부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 방법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