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는 상표이야기가 아닌 디자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의류, 신발 등과 같은 패션 품목은 그 디자인이 셀수 없이 많다.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이 많기도 하지만, 의류, 신발 등의 제품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의류, 신발 등의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 그 만큼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많이 할까?
답은 "아니다"인 듯 하다.
디자인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만큼 디자인 출원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너무나 많다 보니 비용이 감당이 안 되어서 오히려 안하는 것 같다.
또한 타사에서 약간만 디자인을 변경하면 권리 주장이 어렵다는 인식도, 디자인 출원을 안 하게 만드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인 듯 하다.
의류와 신발과 같은 제품은 워낙 종류가 많고, 그 모양이 그 모양인 것 같기도 하여 권리범위가 좁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게다가 의류와 신발은 유행성이 강해, 모방제품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고자 하면, 이미 유행이 지나 권리 주장이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의류, 신발 종류에 비해 출원된 디자인 건수는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창작한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다.
디자인등록을 해 두면, 우선 보호기간이 20년이다. 등록 후 4년차부터는 디자인 등록 유지를 위해서는 연차료를 매년 납부해야 하지만, 어쨌든 돈만 내면 본인의 디자인을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게다가 그 보호범위도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물론 어디까지가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은 남아 있으나, 어쨌든 자신이 창작한 디지인과 유사한 영역까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권리가 넓은 측면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럼 디자인 출원을 안 하면, 자신이 개발한 디자인을 보호받지 못하나?
그렇지는 않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사가 자신이 개발한 디자인을 copy한 경우에는 카피 제품에 대해서 제품의 제조, 판매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구는 3년만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의 제품이 최초 공개된지 3년이 지났으면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없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이러한 요구는 copy 제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의 제품과 형태는 유사한데 copy한 것이 아니면 이러한 요구를 할 수가 없다.
위와 같이 비록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보호기간이나 범위에서 디자인보호법의 등록디자인보다 좁다.
따라서 본인이 창작한 제품 디자인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디자인등록을 해 둘 것을 권유드린다.
그리고 꼭 알아둘어야 할 것은, 원칙적으로 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개가 되면 디자인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디자인보호법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가능한 디자인을 출원 한 후에 제품을 공개할 것을 권유드린다.
(사진은 본 내용과는 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