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근 변리사의 상표 이야기] Champion 상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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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근 변리사의 상표 이야기] Champion 상표 분쟁

한변리사 0 2019.04.08
아래 세 제품이 모두 동일 회사 제품일까?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챔피온' 제품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1번 제품과 2번 제품은 Hanes Brand Inc. (이하 "HBI") 제품인 반면, 3번 제품은 국내 회사인 (주)아티스(이하 "아티스") 제품이다.

HBI도 Champion이라는 신발을 판매하고 있지만(https://www.champion.com), 국내에서는 Champion 신발을 판매하는 것은 아티스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
이는 국내에서는 Champion에 대해서 두 회사가 아래와 같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25류 신발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


* 25류 의류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HBI' (정확히 표현하자면 상표권자는 에이치비아이 브랜디디 어페럴 엔터프라이즈이나 그냥 HBI로 지칭함)


심지어 이 두 회사들은 해당 제품 로고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각각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 25류 신발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


* 25류 의류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HBI'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아티스는 CHAMPION 상표를 1991년에 로고를 1993년에 상표 등록을 하였다(정확히 말하면, 상표등록당시 시점에는 아티스가 상표등록을 한 것은 아니나, 그냥 편의상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로 표현한다)

이에 대해서  HBI 측에서 아티스의 등록상표들에 대해서 등록무효 및 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HBI가 제기한 심판은 2001년에 모두 기각되었다. 
그래서 2001년 이후에는 아티스는 신발에 대해서, HBI는 의류에 대해서 각자 사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HBI 측에서 아티스의 등록상표들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

* 아티스 상표들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심판들



1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왜 HBI 측에서는 아티스의 등록상표들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했을까?

해당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해당 사건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보면, 아티스 측에서 사용한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와 같이 등록받은 형태대로 흑백상표로 사용했다면 HBI 측에서 어떠한 법적 분쟁도 제기하지 못했을 건데, 여기에 색깔을 넣어서 와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HBI 측에서 취소심판을 제기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고, 실체 관계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특허심판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어떻게 결론이 나오든 양 회사는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끝까지 갈 것 같다.

[이 게시물은 패션쇼님에 의해 2019-04-20 16:07:43 멤버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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