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출원하다보면 종종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는 납득이 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상기 사례들 중 사례 1, 2는 매우 흔하게 나오는 거절이유이다. 상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타 상표와 동일(문자 구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체로 양 상표를 유사하게 보는 것이 심사 경향이다.
이러한 심사 경향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다 치자.
문제는 사례 3의 경우도 유사하게 본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사례 3의 경우는 일부분 구성 문자가 Le: born과 REBON으로 동일하지는 않다. 단지 발음이 '르본'으로 동일할 뿐이다.
구성을 비교해 보면 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부분의 구성 문자의 "발음"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거절이 된 것이다.
과연 이렇게까지 상표를 분리해서 발음에 비중을 두고 심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자 그럼 사례 4, 5에서 예시된 상표들이 유사할까? 특허청은 이들 상표들을 유사하다고 보았다.
즉, PLATEAU는 '플래토'로 발음되므로 '플레도'로 발음되는 선행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것이고, ARCLANCE는 '아크랜스'로 발음되므로 '아크렉스'로 발음되는 acrex와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심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너무 지나치게 발음 부분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쨋든 이러한 심사경향이 있으므로 발음에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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