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근 변리사의 상표이야기) 상표유사 03 - 도형 유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외관, 칭호, 관념 이 세가지 구성 요소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중 외관의 유사여부는 특히 도형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로 다루어집니다.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도, 어떤 것은 유사하다고 또 어떤 것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으며, 또한 동일 도형의 유사여부 사안에 대해서도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류에 있어서 강아지 또는 개를 모티브로 하는 도형 상표는 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 또는 개를 모티브로 하는 도형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형상표의 권리범위는 좁게 해석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개의 세부적인 모양까지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의 실루엣 등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세부적인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비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첨부 자료에 개 도형상표와 관련된 4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본인의 견해가 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악어 상표와 관련된 사례로서 Lacoste 악어 도형 상표와 Crocodile 악어 도형 상표가 있습니다. 이 두 상표의 경우 그 구체적인 모습을 대비해 보면 차이가 있으므로 비유사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법원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의 개 도형의 경우을 참고하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개 도형과의 차이점은, 악어 도형의 경우 개의 도형과 같이 그 등록 수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범위를 개 도형의 경우와 같이 좁게 볼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디테일한 부분의 차이점에 비중을 두고 유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Lacoste 도형 상표와 Crocodile 악어 도형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우리나라에서 Crocodile 악어 도형 상표가 계속 사용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제가 알기론 Crocodile 문자와 악어 도형의 사용, 즉 "crocodile 문자 + 악어 도형"에 대해서는 Lacoste 측과 상표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사안에서는 "악어 도형"만이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 첨부자료: 상표유사 03 - 도형 유사 사례(개 도형 4개 사례 및 악어 도형 1개 사례)
[이 게시물은 패션쇼님에 의해 2019-04-20 16:07:30 멤버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