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근 변리사의 저작권 이야기 - [글꼴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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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근 변리사의 저작권 이야기 - [글꼴에 대한 권리]

한변리사 0 2019.06.21

Question:

A회사는 자신의 제품을 소개하는 브로셔를 외주업체를 통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글꼴(글자체) 개발업체 B회사로부터, 제품 브로셔에 사용된 글자체는 본인들이 개발한 글자체로,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지 말것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A회사는 B회사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까?

Answer: 

A회사가 B회사 글자체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면, 비록 A회사의 브로셔에 사용된 글자체가 B회사가 개발한 글자체와 동일하더라도, A회사는 B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A회사는 B회사에게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글꼴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속한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권리를 가지는 부분은 글꼴프로그램, 즉 컴퓨터프로그램이지, 글꼴(서체, 글자체) 그 자체가 아니다. 흔히들 내가 쓴 글자체가 다른 사람이 만든 글자체와 동일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글자체를 제품브로셔, 홈페이지, 간판 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들 오해하는데,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부분은 글꼴(서체, 글자체) 그 자체가 아니라, 글꼴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해당 글꼴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지 않는한, 내가 쓴 글자체가 다른 사람의 글자체와 100% 동일하다 하더라도, 글꼴프로그램에 대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본인이 쓴 글자체가 다른 사람이 개발한 글자체와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글꼴프로그램을 본인 회사 컴퓨터에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겠지만(이 경우에는 글꼴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 받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글꼴프로그램을 불법 다운 받은 이력이 있기에 침해를 구성하는 것이지, 동일한 글자체를 사용했다 하여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글꼴개발업체로부터 상기 질문과 같은 요구를 받았을 경우, 본인 회사에서 해당 글꼴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 받은 이력이 없다면, 글꼴개발업체의 요구를 무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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