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근 변리사의 상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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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근 변리사의 상표이야기

한변리사 0 2019.07.19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최종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무효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세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만, 불복절차를 진행시 이길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특히 등록무효주장의 대부분은 상표의 유사에 대한 것인데,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아래는 사안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르게 판단된 경우이다.

패션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듯이, 상표유사도 사안이 비슷해 보이지만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에게 문의 후 브랜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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