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의 노무Q&A)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

instagram facebook youtube
OPEN WRITE
▶ 모바일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하기

(김우성의 노무Q&A)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

만반잘부 0 2019.08.19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까?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퇴사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인지 최근에는 자진 퇴사를 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고소 건 등과 함께 프린랜서 계약자가 퇴사 시 퇴직금을 요구하는 진정고소 건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프리랜서 계약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근로자? 프리랜서?

일부 사업장에서 4대 보험료 등이 부담돼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소득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를 받으며,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고, 겸직이 불가능하며, 회사의 장비를 사용해 진료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면 4대보험 가입 유무나 사업소득자로 신고 유무 등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대법 200027671, 2002.07.26. 선고).

 

그러나 순수 도급의 형태로서, 예를 들어 패션디자인 또는 제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며, 위탁 물량 당 용역보수를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지 않으며, 다른 업체와도 위탁계약을 금지하지 않는 등의 형태를 띤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민법상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프리랜서와의 계약종료

그렇다면 프리랜서 계약자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될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 사업소득신고를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업무의 형태가 도급인지 근로자 인지의 여부로 따지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 결과 해당 프리랜서 계약자가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민사상 계약의 종료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게 되어 한 달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를 하려면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등 모든 노동관계법령의 권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순수 도급의 형태일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민법 또는 프리랜서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종료하는 통지가 가능하다.

 

프리랜서와 실업급여, 그리고 4대보험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등록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권고에 따라 사직을 했다면 해당 프리랜서는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프리랜서는 본인은 사업소득자로 소득신고를 했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지만,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의 소급 의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순수 위탁도급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대부분 해당 프리랜서를 소급해 고용보험 의제가입을 시키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결국 사용자는 해당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신고를 취소하고, 4대보험을 소급해 가입시켜야 하며, 이때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까지 회사가 납부하게 되고, 해당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근로자로부터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기에는 비용, 시간 등의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아니면 민법상 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인지 등의 판단과 함께 여러 리스크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