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의 법 첫 번째 주제는 계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계약은 둘 이상의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 즉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들어오면서 커피를 한잔 주문해서 대금을 결제하고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커피를 주문하는 행동은 청약을 한게 되고 상대방이 “3000원입니다”라고 하는 행동은 저의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의사의 합의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후 저는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고 커피를 받은 행위가 계약을 이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계약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정작 계약서를 왜 작성해야하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계약서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한 것으로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이행의 문제가 발생한다기 보다 후일 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계약내용은 일반적으로 상호 이해관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계약의 조문과 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유리해지거나 또는 불리해 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지식과 요령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3가지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세가지는 “당사자, 내용, 날인”입니다.
가. 당사자
계약 시 살펴야 할 점으로는 먼저 계약당사자가 계약능력이 있는가, 즉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이 아닌가의 여부와 대리인인 경우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가 등을 살펴보고 계약할 내용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나. 내용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6하 원칙에 따라 간결 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당사자의 표시(날인)
당사자의 표시는 권한이 있는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주소, 성명, 대리인(대표자)으로 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합니다.
(사진은 드라마 결혼계약 캡쳐)
젊은 시절 방황하다가 뒤늦게 깨달음을 얻어 공부를 시작해 법무사가 됩니다. 패션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 등기와 상업등기, 회생 파산, 부동산 경매, 동산경매 등 법무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사 김동현 사무소의 대표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