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뽀빠이(popeye)’ 티셔츠를 검색해 보면 여러 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티셔츠가 검색된다. 이들 티셔츠들은 사진에서 보듯이 ‘popeye’ 문자나 ‘뽀빠이’ 캐릭터가 티셔츠에 인쇄 또는 전사되어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티셔츠에 ‘Popeye’ 문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참고로 ‘뽀빠이(Popeye)’는 미국인 E. C. 세거(Elzie Crisler Segar.)가 창작한 캐릭터로 1929년 1월에 킹픽쳐스의 만화잡지에 최초로 연재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뽀빠이’에 대한 상표권은 킹픽쳐스의 관계사인 허스트홀딩스가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류에 대하여 개인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상표를 대략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렇듯 아주 오랜 기간(어떤 상표는 거의 40년간 보유) 다수의 ‘뽀빠이’ 상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상표권들은 허스트홀딩스가 청구한 심판에 의해서 취소되었거나 취소될 운명에 놓여 있다.
즉 미국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허스트홀딩스는 국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기 상표들에 대하여 3년간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시켜달라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국내 상표권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상표는 등록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상표는 식별 표지로서 사용을 해야 한다. 상표를 사용 안 하고 등록만 해 놓은 경우 상표법은 상표권자에게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한다. 그 패널티가 바로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을 취소시키는 것이다.
국내 상표권자가 아주 오랜 기간 등록을 보유했던 상표들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가 상기 상표들 중 적어도 하나라도 의류에 사용했더라면 ‘뽀빠이’ 상표권은 원 권리자의 소유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허스트홀딩스는 국내 개인의 등록상표에 대해서 취소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국내에 다수의 상품류에 ‘뽀뽀이’ 상표를 2019년에 새로 출원하였다. 국내에서 뽀빠이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를 착착 밟고 있는 중이다.
상표이야기를 연재하는 한태근 변리사는 무려 서울대학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으나 술이 싫다며 식품을 버리고 법을 공부해 변리사가 됐습니다. 한 변리사는 상표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여러 가지 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현재 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