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 노무 Q&A) 코로나19 관련 인사 노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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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 노무 Q&A) 코로나19 관련 인사 노무2

만반잘부 0 2020.03.17

코로나 19 관련 사업장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 의무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인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용노동부가 추가적으로 발표한 여러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휴업수당? 보건당국 격리조치에 따른 휴업 시에는 지급의무 없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에 확진자등 조사대상이 된 유증상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로 휴업하게 된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매출 감소,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자체적인 휴업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한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만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휴업수당 지급 시에는 주휴일과 같은 유급 휴일도 휴업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15% 이상 급감하거나 재고량 등이 폭증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직원들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최대 4분의 3을 사업주에게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3분의 2)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근로자는 보건복지부에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후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기간 또는 격리 조치된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이 발생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이다.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통지치료서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근로자가 실제 해당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매월 1454,900원부터 5(5인 초과 시 5인으로 지급) 1,457,500원까지 지원한다.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 해제된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3.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하거나 개학 연기 결정이 된 경우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이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취업규칙 등에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인데 이로 인한 급여 공백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 지원제도는 올 1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계속 지원되며 근로자 1인당 1일 한도 5만원으로 최대 5일을 지원한다. 맞벌이 근로자라면 부부 합산 최대 10, 5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 부모 가정은 10, 5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휴가를 사용한 뒤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4.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휴가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예방법에 따라 격리 조치되거나 입원치료를 받게 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당 직원이 퇴원하거나 격리 해제 조치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준 일수만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해당 직원의 일급 기준이고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만일 해당 직원이 앞서 설명한 보건복지부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사업주 유급휴가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시기는 해당 직원이 격리 해제되거나 퇴원한 이후이며,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5. 출퇴근, 대면업무 감염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시행 시 활용 가능한 사업주 지원금

 

직원들의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하나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본 지원금을 활용하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유연근무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야 하고, 유연근무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전자, 기계 출퇴근 관리방식 등이 요구된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유연근무제 사용 시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연간 총액은 주 1~2회는 260만원, 3회 이상은 520만원이다. 유연근무제 실시 후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사실여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김우성 노무사

KH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교육훈련강사/컨설턴트

한국생산성본부(KPC) 교육훈련강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C) 소상공인 노무관리 교육훈련강사

공공기관 내부성과평가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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