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노브랜드’에서는 의류를 판매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마트의 ‘노브랜드’가 의류 상품 중 상당수에 대한 상표 등록이 무효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노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은 의류 생산 및 수출기업인 노브랜드에서 가지고 있다. 노브랜드(NOBLAND)는 종업원 470여명의 27년차인 지난해 4823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이마트는 지난 2015년 ‘노브랜드(Nobrand)’의 25류 상표를 등록했다. 일부 품목의 의류와 방수용 방한용, 마스크 모자, 신발, 양말 등에 대해 등록했다.
노브랜드는 이에 대해 지난 2017년 특허심판원에 상표 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영문으로 는 서로 다르나 ‘노브랜드’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노브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마트 ‘노브랜드’에서는 스포츠 의류와 의류, 속옷 등에 대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일부 상품은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상표 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유명한 기업에서 등록한 상표라도 선등록된 상표권자의 권리를 앞설 수 없다는 점이다.
상표이야기를 연재하는 한태근 변리사는 무려 서울대학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으나 술이 싫다며 식품을 버리고 법을 공부해 변리사가 됐습니다. 한 변리사는 상표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여러 가지 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현재 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