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의 노무 Q&A) 모성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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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의 노무 Q&A) 모성보호제도

만반잘부 0 2020.06.16

사업장에서 자녀와 여성과 관련 모성보호휴가 사용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은 출산휴가는 총 90일로(쌍둥이 이상 다둥이는 120), 90일 중 출산예정일 이후 45(다둥이는 60)이 반드시 배정돼야 한다. 즉 출산예정일 이후에 45~90(다둥이는 60~120)이 배정돼야 하는 것이다.

 

만약 출산예정일 이후에 45(다둥이는 60)이 배정되었다면 출산예정일 직전에 45(다둥이는 60)이 배정되는 것이다. 결국 출산예정일 직전에는 0~45(다둥이는 0~60)이 배정되는 것이며 말 그대로 직전에 연속 배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출산예정일보다 45(다둥이는 60) 이상으로 당겨서 출산휴가를 미리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유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40세 이상인 경우, 유사산 위험에 대한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 최초 60(다둥이는 75)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단 정부로부터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근로자가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만큼 차감한 후 나머지 차액만 유급처리하면 된다. 출산전후휴가는 모두 재직기간 포함된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2. 임산부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적용되는 제도로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과태로가 부가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2시간 근로시간을 단출할 수 있으며 단축 근로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산부의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 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기업 지원금 최대 40만원 + 간접노무비 20만원을 지원한다.

 

3.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적용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을 둔 경우 부부가 1회씩 육아휴직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부부 동시 사용 가능)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또 부부 동시 사용이 가능하며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한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종료 후 30일 동안은 해고 불가능하며 육아휴직 도중에 계약기간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고 계약이 해지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육아휴직 종료된 이후 추가로 1년간 근로시간을 115~35시간으로 줄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감소분만큼 급여 삭감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감소분에 따른 삭감 급여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5.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의 경우 10일 유급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90일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다. 10일 유급 중 5일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김우성 노무사

KH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교육훈련강사/컨설턴트

한국생산성본부(KPC) 교육훈련강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C) 소상공인 노무관리 교육훈련강사

공공기관 내부성과평가 평가위원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김우성의 노무 Q&A의 연재를 마칩니다. 조만간 조금 더 알찬 내용의 연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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