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근 상표이야기) 삼성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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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근 상표이야기) 삼성의 힘?!

한변리사 0 2020.07.01

시계 vs 스마트시계

 

삼성전자가 갤럭시 기어대신 스마트시계 갤럭시워치상표를 사용하자 시계에 대하여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오리엔트바이오가 삼성이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쟁점은 주 기능이 시각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시계(14)와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주 기능이 있는 스마트시계(09)가 상표법상 유사한가 여부였다. 만약 양 상품을 유사하다고 본다면 삼성의 Galaxy Watch 상표들은 오리엔트의 GALAXY 상표보다 늦게 출원되었으므로 그 등록이 거절될 것이며 그에 따라 삼성에서 스마트시계에 Galaxy Watch를 사용하는 것은 오리엔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러나 양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다면 오리엔트와 삼성 양 회사는 시계와 스마트시계에 대해서 각각 자신들의 상표인 Galax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계(14)와 스마트시계(09)를 비교해 보면 시계와 마찬가지로 스마트시계 또한 시간을 알려주므로 용도에서 동일한 면이 있고, 스마트시계에서 구현되는 기능을 시계에서도 얼마든지 구현시킬 수 있으므로 이점에 있어서 또한 용도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시계와 스마트시계는 형상이 흡사하고, 작은 배터리에 의해서 작동되므로 상품의 성질에 있어서도 공통되며, 손목에 차고 이용하는 점에 있어서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공통되며, 스마트시계가 시계를 대체하는 부분이 있어 어느 면에서 양 상품은 경쟁관계에 있으며 기존의 시계제조업자들이 얼마든지 사업분야를 확장하여 시계를 스마트화하여 스마트시계를 생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계(14)와 스마트시계(09)는 양 상품의 상품 분류가 14류와 09류로 다르다 하더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럽공동체상표청 또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양 상품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우리나라 특허청은 시계와 스마트시계는 일부 기능이 같거나 형태가 비슷하여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양 상품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스마트시계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IT기기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반면 시계는 전통적인 시계제조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제조하므로 생산자 측면에서 구별되는 점, 양 상품은 상품류 구분이 다를 뿐 아니라 스마트시계는 외형만 시계의 형상을 갖췄을 뿐 시계라기 보다는 대표적인 스마트웨어러블 기기로서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 획득할 수 있는 전자기기에 해당하는데 비해 시계는 일반적으로 숫자판과 시분을 알려주는 단순한 기기로서 컴퓨터 기능과 연계성이 낮아 보이는 점, 양 상품의 사용방법에 있어 스마트시계는 구매 후 배터리 충전을 하고 전원을 켜면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 받는 등 그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작동되지만 시계는 구매 즉시 착용하여 본래의 기능이 바로 구현되어 사용된다는 점, 판매장소에 있어 스마트시계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에서 제공되는데 비해 시계는 시계도소매점 내지 시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판매점에서 취급되므로 양 자는 유통과정에서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스마트시계는 시계에 비해 일반적으로 젊은 구매자 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제품 교체주기가 시계에 비해 비교적 짧아 양 상품은 제품 교체 시기가 다를 뿐 아니라 수요자층도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다.

 

이런 이유로 삼성의 Galaxy Watch 상표들에 대하여 제기된 오리엔트의 이의신청은 모두 이유없다고 결정되었고(20197) 그에 따라 삼성은 Galaxy Watch 상표들을 스마트시계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았다.

 

상기와 같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계와 스마트시계에 동일한 상표가 사용된다면 소비자들은 동일한 상표로 인해 양 상품이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오인)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뒷맛이 있어서 그랬을까, 상기와 같이 삼성에게 유리한 특허청의 이의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이의결정이 나온 날로부터 약 1달 후에 오리엔트가 등록한 14GALAXY 상표들을 오리엔트로부터 모두 양도받는다. 그에 따라 오리엔트의 GALAXY 상표와 삼성의 Galaxy Watch 상표들 간에 있었던 상표 분쟁 또한 결국 끝나게 되었다. 201812월을 기준으로 아직 등록 전이었다.

 

 

상표이야기를 연재하는 한태근 변리사는 무려 서울대학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으나 술이 싫다며 식품을 버리고 법을 공부해 변리사가 됐습니다. 한 변리사는 상표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여러 가지 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현재 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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