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의 노무Q&A) 무급휴가 권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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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의 노무Q&A) 무급휴가 권하는 회사

만반잘부 0 2020.05.13

코로나19로 인해 요식업, 숙박업, 관광업을 포함해 대면 접촉이 많은 사업장의 매출이 급감하는 사태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은 인력 조정을 하거나 무급휴가를 보내는 등 여러 선택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인력 조정의 가능 여부 및 인력 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매출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무급휴가를 보낼 수 있는지?

 

천재지변에 따른 상황이 아닌 한, 강제로 무급휴가를 보낼 수는 없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재난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것은 천재지변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는 강제 무급휴가가 불가능하다.

 

단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업장에 다녀갔다거나,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보건복지부 등 행정청의 행정명령으로 일정 기간 사업장을 폐쇄하게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 하에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례가 아니라면 일방적인 휴가는 곧 휴업으로 간주 최소 평균임금의 70%의 임금을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 무급휴가를 보내려면?

 

무급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신청을 받아야 한다. 최근 뉴스에서 항공업계나 관광업계 등 여러 기업들이 무급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기사가 있는 데 이 경우 무급휴가란 근로자들에게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신청을 받겠다고 통보하고 근로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보내려면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들로부터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3.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케 하는 경우?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매출이 급감한 시기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도 있으나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케 할 수는 없으며 결국 근로자로부터 연차휴가신청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만약 강제로 연차휴가를 보낸다면 추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강제로 휴업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소진되지 않았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인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다.

 

4. 결론

 

코로나19 등 사회적인 문제로 매출이 급감한 경우 근로시간을 기존보다 20% 이상 감소시키고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는 합리적인 방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기타 100% 유급휴직을 보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수령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자유로워 해고를 통해 인력 조정이 가능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지 않음으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를 통해 인력조정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김우성 노무사

KH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교육훈련강사/컨설턴트

한국생산성본부(KPC) 교육훈련강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C) 소상공인 노무관리 교육훈련강사

공공기관 내부성과평가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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