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의 노무) 코로나19 정리해고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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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의 노무) 코로나19 정리해고에 대응하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자영업자는 물론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도 매출 등의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코로나 19발 해고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사상 최초로 대기업 이외 모든 사업장에 휴업수당 90% 긴급 지원에 나서는 등 해고에 대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여행, 영화, 항공업계 2명 중 1명이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설문조사도 있었는데 이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대란을 목전에 둔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고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 직원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회사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주로 어떤 방식의 해고가 이루어지는지?

 

먼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회사에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권고사직의 형태를 먼저 고려를 하게 된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권고는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회사가 강제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면 이는 사실상의 해고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위로금을 제시하기도 하며, 희망퇴직 역시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권고사직, 희망퇴직 신청의 이유와 해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사가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지켜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에 따른 회사의 리스크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해고 보다는 회사의 리스크가 없는 권고사직, 희망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먼저 해고는 1)징계해고, 2)통상해고, 3)경영상해고 등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징계해고와 통상해고는 근로자가 직장 질서 침해행위를 일으키던지 업무상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던지(운전기사의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회사가 행하는 것으로 해고의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 그러나 경영상 해고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각 유형의 해고를 시행하는 경우 해고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별도로 법에서 명시된 해고절차를 반드시 지켜야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를 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서면통지가 중요한데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사유와는 무관하게 절차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회사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먼저 해고는 1)징계해고, 2)통상해고, 3)경영상해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회사가 코로나19로 이한 매출액 하락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는 없음에도 해고를 당하는 것은 경영상해고, 흔히 말하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회사의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4)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코로나19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해소 서면통지 뿐만 아니라 위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회사가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대응은?

 

먼저 해고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회사는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을 먼저 시행하겠지만 이 때 사직서를 쓰면 이를 철회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사직서 작성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두 번째로 회사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특히 회사의 해고회피노력해고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정리해고는 하면서 신입사원은 뽑거나 시설을 늘린다면 이는 해고회피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왜 내가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회사의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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