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근 상표이야기) 네이버 상표 가로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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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근 상표이야기) 네이버 상표 가로채기?

한변리사 0 2020.10.06

 

이번 상표이야기 주제는 얼마 전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네이버의 상표 가로채기?’에 대하 알아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표는 팬십이다. ‘팬십(FANSHIP)’은 지난 2014년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디엘토가 등록한 상표다. 팬들과의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해 등록됐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네이버가 같은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특허청은 올해 519일 상표를 등록,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문제는 네이버와 디엘토의 상품분류가 다르다는 점이다. 디엘토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문(9)만을 출원했고 네이버는 사진인쇄 등의 16류와 오락용구 및 장남감 28, 판매중개업 35, 인터넷 공연요금결재 등 36, 인터넷 음반파일 등 41류를 모두 등록했다.

 

 

네이버는 팬십을 통해 많은 스타들의 관련 상품과 콘텐츠를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이다. 반대로 디엘토는 같은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했는데 상표출원분야를 09류로 국한해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상표권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35, 41류에 대해서 상표권을 못한 실수를 한 것이다.

 

또 네이버가 팬십을 통해 케이팝 스타와 팬들이 콘텐츠를 사고파는 계획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디엘토는 이 상표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디엘토가 팬십의 상표권을 확장하기 위해 38류와 45류 등에 대해 상표를 출원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유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다.

 

 

상표이야기를 연재하는 한태근 변리사는 무려 서울대학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으나 술이 싫다며 식품을 버리고 법을 공부해 변리사가 됐습니다. 한 변리사는 상표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여러 가지 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현재 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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