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패션 브랜드의 라벨을 바꿔다는 이른바 라벨갈이가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이번 이슈의 출발점은 한 디자이너가 동대문에서 구매한 1만원 짜리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7만원에 판매해 처벌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다. 이후 많은 매체들이 이 내용을 받아서 라벨갈이를 통해 원산지를 바꾸고, 가격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여 판매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내용이 섞여 있다. 리포트하는 기자들이 팩트 체크 보다는 소비자들의 분노만을 전달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번 논란을 간단히 정리해본다.
우선 라벨갈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원산지나 품질 표시 등을 바꾸거나 교체하는 것은 위법행위임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상품의 안전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어 품질 표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그런데 동대문에서 산 모든 상품의 라벨갈이가 불법은 아니다. 동대문 소매상권이나 도매상권에서 판매하는 특정의 브랜드 라벨을 교체하는 것은 불법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다만 동대문 도매상권에는 디자이너 브랜드나 유명 브랜드를 위해 라벨 없이, 혹은 별도의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많다.
최근 편집숍 비즈니스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별도의 브랜드는 브랜드 대로, PB 상품은 PB 상품 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때문에 이 경우의 라벨갈이를 원산지나 품질 표시를 교체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보인다.
마지막으로 동대문에서 1만원에 판매하는 상품을 백화점에서 6~7만원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터넷에서는 동일한 브랜드 제품을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권장소비자가격을 없애고, 판매가격만 고시하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스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런데 가격의 차이에 대해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고 있다. 제조업체에서 1만원에 만들면 납품가는 업체에 따라 유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판매하는 소매업자들도 자신의 이익을 2배로 할 수 있고 5배로 할 수도 있다. 선택은 소비자가 하면 되는 문제다.
확실한 것은 표시해야 할 것을 속인 것은 불법이 확실하지만 그게 아닌 상품의 가격과 판매장소에 차이에서 오는 차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