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편법과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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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편법과 꼼수

박정식 기자 0 2019.07.02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 71일부로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인데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섬유패션 기업 중 도소매로 등록된 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특히 상당수의 수출 기업이 여기에 해당돼 주52시간 적용에 따른 근무제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일부 기업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피하려는 편법을 활용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모 기업은 지난 달 말을 기점으로 사업부를 계열사로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종업원 수를 300인 이하로 조정했다. 52시간제 적용을 늦추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2021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된다.

 

사실 섬유패션산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평균 근무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시즌에 업무가 몰리는 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52시간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여기저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2시간제가 도입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종업원을 늘리기 위함인데, 현실에서는 이런 인식이 거의 없다. 다만 서로서로 쉬쉬하는 분위기만 남아 있다고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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