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재단(장광규 이사장)이 지난 7일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랜드재단 장광규 이사장, 정영일 대표, 이재욱 본부장,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이사장을 비롯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재단과 율촌, 온율이 가정밖청소년 및 관련 지원 기관에 대한 법률 지원 공동 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사회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랜드재단은 에브리즈 플랫폼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상담, 자문이 필요한 가정밖청소년과 현장기관을 율촌, 온율에 의뢰한다. 율촌, 온율은 이랜드재단이 의뢰한 청소년과 기관에 대해 월 1~2회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 상담, 자문, 교육 등 법률 지원을 진행한다.
그 외에 가정밖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이 2014년도에 설립한 공익 사단법인으로 따뜻한 법으로 만들어 가는 ‘함께 하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통해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이랜드재단은 온라인 플랫폼 에브리즈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돕는 법률, 학계, 교계, 의료, 상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